육아휴직 급여 내용,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1년간 최대 3,9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고려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 자녀 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빼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월부터 매월 단위로 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부모 양쪽이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어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최대 45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간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회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가족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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